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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인구제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통한)
- 장애인 뿐만아니라 장애인을 돕는 보조인에 대한 차별도 포함

차별의 4가지 유형

-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장애인에 불리한 결과발생
-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제공의 거부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고용/교육/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이동 및 교통수단/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문화, 예술, 체육활동/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모, 부 성권, 성등/가족, 가정, 보지시설/건강권/괴롭힘의 금지 장애여성, 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우,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제조치: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우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차별행위발생시: 접수-조사-위원회결정-권고-이행-구제로 진행. 권고불이행시 피해자신청-법무부-시정명령-불이행시과태로부과로 구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의 종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
ㆍ신청시기: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ㆍ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확인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서식 2호]
③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④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으로 관계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제출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갱신신청
ㆍ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ㆍ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ㆍ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등급변경신청
ㆍ신청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ㆍ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ㆍ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구유형(독거여부) 변화 : 주민등록등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 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 : 의사 소견서등 제출


※ 수급자격유효기간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2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장소
ㆍ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ㆍ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ㆍ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ㆍ사회복지담당 공무원
ㆍ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ㆍ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 팩스신청
팩스신청 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4.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2011년 10월 이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공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ㆍ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ㆍ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및 그 배우자
ㆍ이해 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