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인구제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통한)
- 장애인 뿐만아니라 장애인을 돕는 보조인에 대한 차별도 포함

-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장애인에 불리한 결과발생
-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제공의 거부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고용/교육/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이동 및 교통수단/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문화, 예술, 체육활동/사법, 행정절차 및 참정권/모, 부 성권, 성등/가족, 가정, 보지시설/건강권/괴롭힘의 금지 장애여성, 장애아동/정신적 장애인

• 시정명령: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우,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구제조치: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우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차별행위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2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신청의 종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
ㆍ신청시기: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ㆍ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①~③의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 ④~⑥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⑦~⑨ 구비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확인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서식 2호]
③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④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으로 관계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제출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html/image/4_welfare/sub4_img2.gif)
- 갱신신청
ㆍ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ㆍ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ㆍ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등급변경신청
ㆍ신청대상 :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ㆍ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ㆍ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가구유형(독거여부) 변화 : 주민등록등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 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 : 의사 소견서등 제출
※ 수급자격유효기간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2회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장소
ㆍ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ㆍ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ㆍ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ㆍ사회복지담당 공무원
ㆍ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ㆍ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