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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보2

장애인복지혜택은?

1)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혜택 지원대상 및 내용 비고
장애수당 기초중증: 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30천원
읍, 면, 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기초중증: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0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만5천700원(연 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4천9백원(연 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8천원(학기당 24천원씩 연 2회)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
의료비지원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 기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사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무료교부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 2급
읍, 면, 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기 타 - 장애등록진단비지원/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및 통행료 할인, 면제/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사업/실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자동차LPG지원/각종자동차세면세/소득세, 상속세 인적공제/특수교육비공제/상속세면제/증여세면제/장애인의무고용 등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혜택 지원대상 및 내용 비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구입 의무면제
※ 장애인용 차량
시, 군, 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농원, 국/공립박물관/미술관,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증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등록장애인증(4~6급) KTX, 새마을호: 30% 할인, 법정굥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전화요금 할인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전액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수상기에 한함.(시각청각장애인이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항공 요금 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 부터 사전예약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여객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모든 이동통신사)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인터넷: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기 타 - 공동주택 특별분양알선/무료법률 구조제도/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지원/각종 장애인재활시설/재활지원센터/재가복지센터, 자립지원센터, 병의원운영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