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애인 등록 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합니다.
※병.의원에서는 기존과 달리 장애등급부여를 하지 않음
2) 장애등급 심사란?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로써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3) 장애등록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장애등급심사에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심사하도록 하고, 필요시 복지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합니다.
4) 장애인등록 누가 받아야 하나요?
①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②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③ 기타 관련법령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5) 장애등록 절차와 제출서류는?
6) 장애등급심사 시 제출서류
①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포함)-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기재
② 검사결과 - X - ray 사진 등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③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 ~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주요 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외래경과 기록지, 입.퇴원 요약지 등)
7)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진행 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 www.nps.or.kr(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진행상태 조회)
8)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장애등록심사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텅은
1회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